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정엽 완주군수와 김완주 도지사의 혐의점에 대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4월부터 시작돼 6개월여 지속되고 있으며. 선거법의 공소시효도 12월1일까지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는 등 주변에서는 기소와 불기소를 놓고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으로 검찰이 '눈치보기 식'으로 사법처리 판단을 늦추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임 군수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끼워 다녀온 것과 관련해 '선거를 도운 보상행위 여부' 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임 군수를 소환해 막바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중국방문 사건과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전화여론조작 사건을 병합할 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이날까지 방침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통합공무원노조가 고발한 김완주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직선거법상 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 이 금액이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서실 관계자 및 최측근 인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동일한 혐의로 단체장들이 입건된 타지방 검찰청의 눈치를 보고 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 만큼 기소여부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통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