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5일까지 익산시 일대에서 윷판을 펴고 판돈의 10%를 떼는 방법으로 모두 30여회에서 약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노인들이 더위를 피해 찾아 모여드는 변두리 교각 밑 등을 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윷판에 참여하게 유도, 매회 10~50만원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개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