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거나 문헌ㆍ탐문 조사를 하지 않아 법적 보호 동식물이 빠지면 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법정보호종을 빠뜨렸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인 이상 전문가가 판단해도 거짓ㆍ부실 작성이 된다.
거짓 작성으로 판명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실 작성 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환경영향평가 후 사업계획 면적이 일정 규모(10%) 미만으로 증가할 때 승인기관(국토해양부 장관, 시ㆍ도지사)의 검토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공익용 산지 내 택지개발사업 등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은 승인기관의 검토와 함께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기본설계 확정 전에서 실시설계 확정 전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군사시설은 기본설계가 대외비인 경우가 많아 환경영향성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