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순 K-water 용담댐관리단은 용담호 조류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실제 조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황토살포부터 취수수문 조정, 정수처리 강화 등 댐과 정수장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아울러 11월까지 조류발생에 대비해 조류 모니터링, 취수탑 조류유입방지막 운영, 수중폭기장치 운영, 조류대책반 운영 등 비상방제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훈련과 대책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노력으로 용담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수원인 용담호는 그만큼 잘 보호,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고 역으로 그만큼 오염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용담댐은 전주와 익산·군산·완주 등 도내 4개 시군과 충남의 서천군 일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 주민 100만명 가량의 식수원이 되고 있다. 또 2013년 이후에는 김제시도 용담댐을 식수로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담댐은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용담댐은 도민의 생명수를 제공하는 젖줄이기 때문이다.
▲ 주민자율관리 일단 성공
용담댐은 옥정호, 부안댐, 동화댐, 완주 상관저수지 등 도내 14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지 않다. 도내 최대 상수원이지만 주민들의 자율관리로 수질을 보존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전북도는 주민들이 수질을 자율적으로 관리, 감시하는 내용의 주민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유예했다. 이같은 결정에 당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거셌지만 용담댐은 전국 최초로 주민자율관리협약을 맺은 상수원이 됐다. 그리고 2년 뒤인 2007년에 다시 2년이 유예되고 2009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유예한 상태다.
우려와 달리 용담댐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 3.4ppm이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008년 2.6ppm으로 낮아졌다. 이는 부안댐 2.7ppm, 섬진댐 3.3ppm, 대청댐 2.9ppm보다 낮은 것이다. 또 담수 이전 유입하천 수질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3ppm이었지만 최근 1.1ppm으로 개선됐다.
당시 진안군이 자율관리를 선택한 것은 보호구역 지정보다 지역개발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수변구역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지만 그 외 지역의 개발로 인한 주민과 지역의 이득이 보다 나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자율관리가 도리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조류발생 위험 상존
지난해 8월 전주시내 일대에서 수돗물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현 전주시맑은물관리사업소)에 하루에도 4~5건의 항의전화가 걸려온 것. 조사결과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은 용담호에 일부 발생한 녹조현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뭄에 이은 집중호우로 용담호에 녹조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돗물에 냄새가 난 것이다.
조류는 여름철 집중오후가 내린 뒤 탁수와 함께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다량 유입된 상태에서 수온이 25~30도 유지될 경우 증가할 수 있다. 조류가 발생하면 호소색은 녹색을 띠고 냄새가 발생한다. 영양물질은 대부분 정수처리과정에서 제거돼 수돗물 수질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혹 맛냄새가 생겨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용담댐관리단은 당시 녹조가 취수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고산정수장에 활성탄을 투입해 냄새 발생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용담댐은 각종 조류저감대책으로 최근 조류예보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조류 발생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용담호에 조류가 발생하면 도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 수질오염 문제제기는 여전
용담댐의 수질은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양호하다는 게 진안군과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의 일관된 설명이지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진안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06년 꾸린 진안읍주민연대공동대책위원회는 용담댐 상류에 근접해 있는 종합처리장이 용담댐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용담댐 상류 수질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폐쇄하고 진안군이 오염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용담댐 수변구역 인근에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는 축사도 용담댐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현재 용담댐은 수변구역 1km이내에서만 축사 신축 등을 제재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호수를 중심으로 최대 4km 이내에 축사 신축이 금지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실제 수변구역에서 500m, 물이 흐르는 거리에서 2km에 불과한 거리에 축사가 세워져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어 진안군과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용담호 만수위선에서 1km 구간이 4대강 특별법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비슷한 규제를 받고 있고, 용담댐 상류에 오염원이 없어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