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은 익산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인 B문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23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11월경 5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