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장기입원 보험금 편취 50대 불구속

군산경찰서는 8일 허위로 장기입원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정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1월28일부터 31일간 익산시 신동 소재 한 병원에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