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도내에서는 중등 140명, 초등 230명 가량의 교원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신규교원의 채용인원도 크게 줄거나 어려워진다.
교과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은 교원의 정원배정을 기존의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정한 뒤 각 시·도별 학생 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적용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다. 결국 소규모 학급이 많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배정이 크게 줄 수 밖에 없는 실정.
이에따라 중·고등학교에서는 전공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늘고, 순회 및 겸임교사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수업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게 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소규모 시·도는 교사정원의 감소로 교육력 향상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초·중등육법에 따라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사수를 배정하면 소규모 농어촌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지역은 교사 확보율이 낮아지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원 배정이 이뤄져야 교육현장에서 겪을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