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가 직원들의 잇단 비위 행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0일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 단속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고 은폐하려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익산경찰서 B모 경사(40)를 구속했다.
앞선 지난 9일에도 검찰은 익산경찰서 A지구대 C모 경사(43)를 동일한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5월 16일 자정께 익산시 영등동 H노래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노래방 업자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익산경찰서에서는 지난해에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단속 기록을 불태운 혐의로 경찰관 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 3명의 경찰관은 지난해 5월께 익산시 창인동 소재 불법오락실을 단속한 후 작성한 진술서 등을 불태우고 불법 오락기 50여대를 임의로 돌려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자체 사고와 비위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위 행각에 고개들 들지 못할 정도"라며 "내부 기강확립과 함께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