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전주시 송천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6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송모씨(4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전날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송씨가 집을 나갔다가 귀가,'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자녀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화를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