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ㆍ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각급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ㆍ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사정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했으며 먼저 선고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은 이날 현재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