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교육감의 혐의는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과정에서 불거졌다. 2007년 9홀로 개장한 이 골프장은 2008년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김제 자영고 실습부지 2만여 평과 시유지 등 3만 여 평을 편입시켰다. 이때 최소 5억 원이상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골프장 신설사업에 참여했던 전주대 C교수와 최 교육감 재선을 도왔던 전북대 B교수가 친분을 내세워 최 교육감을 상대로 실습부지 이전 청탁 및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다음 몇가지 점에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최 교육감과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이 실습하는 땅을 골프장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넘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한 도의원, 교육위원, 학교 운영위원장, 김제시 관계자, 시장 조카사위 등이 이를 도왔다면 이는 단순한 교육비리 차원을 넘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들을 모조리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과의 연계성에 한계를 두어선 안된다.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등도 로비의 대상이었으며 상당한 액수가 흘러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현 정권 실세와의 관련성도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한점 의혹이 없도록 파헤쳐야 한다.
셋째,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피의자들과 플리바기닝(자백감형제)을 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C교수 등에 대해 검찰이 벌써부터 혐의 자백을 근거로 가볍게 처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플리바기닝을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수사 이전부터 최 교육감과 관련된 얘기는 무성했다. 재임 5년 10개월 동안 인사문제를 비롯 공사 비리 등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다. 그 빙산의 일각이 터진 것이다. 검찰은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