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전주시내 금은방에서 1억원어치의 귀금속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공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동완산동 A 금은방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은방에 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1억원어치를 턴혐의다.
공씨는 훔친 귀금속을 내연녀와 함께 처분하다가 경찰에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공씨가 이번 사건을 전후해 차량 3대를 턴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