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철회 시정명령은 교육감 권한 침해"

도교육청, 교과부 상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15일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고시 철회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헌재에 낸 청구서에서 "전북도 내 학교 중에서 자율고를 지정·고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다"며 "교과부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주적·전문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권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고 지정권한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