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5일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고시 철회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헌재에 낸 청구서에서 "전북도 내 학교 중에서 자율고를 지정·고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다"며 "교과부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주적·전문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권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고 지정권한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