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맞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 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이 다음달 5일 오후 4시 전주지법 6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까지 두 차례의 속행 재판을 거칠 예정으로 두 학교의 입학원서 접수일인 내달 30일 이전에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선고가 늦어질 경우 이들 고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본안소송에 앞서 지난 5일 두 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했고,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본안 소송 판결도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할 개연성이 높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