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4일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A씨(50·남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마을 주민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9시께 남원시 대강면 소재 A씨의 집 비닐하우스 등에서 건조시킨 대마엽을 가루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동네에서 선·후배 관계로 지내온 이들이 대마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