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추진안에는 학생의 권리 행사가 교육목적과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며 "이는 학생인권을 제한할 권력을 학교에 쥐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추진안 속에는 출석정지로 불리는 정학을 부활시키고 징계전학과 학업점수 감점 등 징계제도 등을 담고 있다"며 "교과부의 추진안은 학생인권 유린을 법으로 비호하고 학교장의 절대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