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유리창 깨고 금품훔친 40대입건

장수경찰서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민모씨(47)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43분께 장수군 장계면 지역 한 골목길에 주차된 회사원 이모씨(45)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현금 등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후 즉각 현장에 출동, 민씨를 검거했으며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