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9일 A자치단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자치단체 직원 정모씨(3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농업 및 어업인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담당하면서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