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행 2년으로 된 금고계약기간이 오는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시청회의실에서 정읍시 금고지정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길부시장) 회의를 개최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금고관리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읍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평가한 후 1순위 농협, 2순위 전북은행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정읍시는 7월 15일 일반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8월 1일 금고지정계획을 공고하여 8월 31까지 2개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