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일 자신을 수사하던 전주지방검찰청 하모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야산을 통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침입, 2층 검사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불을 질러 2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 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 첩보 보고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방화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전주지검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4일전에 같은 검사실에서 발생한 '검사실 생수통 독극물 투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됐다.
당시 검찰은 검사실에 불을 지른 김씨가 앞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