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학파라치제의 성과를 분석해 단속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과와 관련된 학원, 교습소는 모두 단속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보통 교과와 외국어 계열, 유아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예능 계열은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