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 충분"…"부담금 납부 의문"

자율형 지정 취소소송 첫 심리 '날선 법정 공방전'

5일 전주지법 행정부 심리로 열린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청구 첫 본안소송이 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에 들어가지못한 학부모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밖에서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추성수(chss78@jjan.kr)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 두 학교와 전북도교육청간의 법정 공방전이 본격화됐다.

 

5일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는 익산 남성학원과 군산 광동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 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이날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은 "학원 보유재산으로 안정적인 수익금이 확보된 이상 학원이 다수의 학교를 경영하더라도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고 지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율고 지정 단계에서 이미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밝혔다.

 

두 학원은 이어 "고교 평준화에 역행해 불평등 교육을 야기시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평등화를 위해 내신성적 5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빈곤가정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두 학원은 "합법적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해 놓고 이제와서 문제가 있다고 취소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에대해 "두 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법정부담금 납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들 학원에게 법정부담금 납부 방법과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