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넷미디어는 소장에서 "이씨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고 'I'm Back'등 6곡을 넘겨받았으나,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곡들은 외국곡을 표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4집 활동이 중단되는 등 톱가수 이효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또 "음반 판매중지 및 광고중단 등으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원곡의 작곡가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일부인 1억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효리는 올해 4집 발매 이후 이씨가 만든 수록곡이 표절 파문에 휩싸이자 지난 6월 '나도 속았다'며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씨는 외국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곡을 자작곡으로 속여 이효리 측에 넘기고 작곡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