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국민주택 10% 내 자치 단체장 조정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장이나 군수가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로 정해진 국민주택의 공급 비율을 지역주민 구성 등을 고려해 1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공급 최소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야 하고 4개 유형비율의 합도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또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