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72t·승선인원 10명)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어선은 오징어를 비롯 잡어 2520kg 가량을 어획했지만 어획량을 축소,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5일 오후 10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3마일 해상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검문에 불응, 도주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이에따라 군산해양경찰서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를 막기 위해 대·소형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 합동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주 선박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중 62%가 10∼12월 사이에 집중됐다"면서 "최근에 새로 도입된 3000t급 광역 경비함정을 배치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