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직장 동료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최모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6월 김제시 신풍동 소재 W업체에 근무하던 중 업무를 보고 있던 동료 A씨(여·27)를 둔기로 때리고 금고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