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7일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씨(2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일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도주, 그 죄를 면하기 위해 여자친구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지난 7월 전주시 금암동에서 운전중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후 도주한 배씨는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