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또다시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켜 신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김승환 교육감 퇴진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대규씨(75)는 12일 김 교육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자로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두자녀의 총 재산을 2억30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는 5월 교육감 후보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 4억200만원보다 1억7000여만원이 줄은 금액"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또 "김 교육감은 8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을 채무변제에 사용, 그 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