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 집중조사

인근 주민들에 지역발전기금 수천만원 건넨 정황 포착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시 금암동 273-20번지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업자와 관계기관이 유착됐는지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군산해경은 12일 "지난 6월 해당 공유수면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 7월2일 점·사용 허가증의 적정여부를 묻는 공문서를 군산항만청에 발송했다"면서 "그런데 군산항만청은 사업계획서 및 주변여건 등을 검토해 허가했다는 입장 뿐,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업자가 사업을 위해 인근 어촌계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공유수면 허가과정에서도 관계자들에게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