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승호 남원시장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남원지원(재판장 김종춘 지원장)은 14일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승호(56)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세력'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없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점, 미리 참모회의를 통해 발언을 준비한 점 등을 미뤄보면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윤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천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