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 '민원24'에서 열람은 1필지당 200원(방문 300원), 등본은 1필지당 300원(방문 500원)의 수수료로 경감하여 지불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온라인을 이용해 열람 및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다.
특히, 10월부터는 지금까지 수수료를 지불하던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등 총 11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민원24에 접속, 해당 민원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열람 및 등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계자는 "민원24를 통해 지적민원을 무료로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은 후 민원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면서 "그동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시청을 방문해 발급받아 왔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미 8월부터 발급장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대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