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정엽 완주군수 불구속 기소

임정엽 완주군수(51·민주당)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14일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임정엽 완주군수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종사자 및 민주당 지역협의회장들과 함께 중국 음식축제를 방문한 혐의(선거와 관련한 이익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6월 10∼15일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선거를 도왔던 선대본부 관계자 2명과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3명 등 모두 5명과 함께 중국을 다녀왔다.

 

검찰은 이들 5명의 중국 시찰 경비가 1명당 100만원으로 총 5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전화여론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임 군수와 도피중인 안태준씨(45·기소중지)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방문과 관련해 당선 사례 명목으로 선거 관계인들을 포함 시킨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후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정엽 군수측은 "중국 방문은 행정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고, 선거를 도왔던 일부 인사가 일행에 포함된 것은 농협조합장 등 개인자격으로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