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4일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 방송과 선거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경력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 방송토론회에서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 상대 후보의 반박과 항의에도 계속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거듭 공표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 후보를 깍아 내리기 위한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이며, 미리 참모회의를 통해 발언을 준비한 점 등을 미뤄보면 미필적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18일 지역 모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맡았을 정도로 한나라당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윤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시장은 항소를 통해 허위 사실의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발표한 내용도 대부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발언했음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