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강제해야

도내 상당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 부담과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실히 납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차별 지원하고, 차제에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 김춘진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1.4%에 불과했다. 이는 경남,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 21.5%의 절반 수준이다.

 

도내 120개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용북중, 상산고, 익산고, 푸른꿈고, 한국마사고 등 5개 교에 그쳤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고창북중, 고창여중, 군산 대성중, 근영중, 금산중, 만경여중, 영선중, 완산중, 이리중, 익산중, 진경여중, 함열여중, 호남중 등 13곳에 이른다. 이들 도내 사립학교의 3년간 누적 미납액은 338억 원에 달한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문제로 소송 중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역시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은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강제규정이 없어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것으로 인식돼 온 것이다.

 

문제는 사립학교가 이 돈을 내지 않아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결함보조금에 포함돼 도교육청이 떠안게 되어 있다. 교육청이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들은 학생을 볼모로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즉 성실히 납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차별화하는 게 마땅하다. 나아가 재산을 숨겨두고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토록 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는 학교는 적절한 보상과 함께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사학재단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학교를 세워 국가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교직원 채용 등 인사권과 학교 운영권을 갖는 만큼 공적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명쾌히 하는 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