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9일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10대 여성도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소재 A교회 내 자신이 머무는 사택에서 평소 이 교회를 다니는 B양(15)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B양의 모친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며,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13살이었던 당시부터 범행이 시작,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두려움 등이 앞서 최씨의 범행을 참고 지내오다 최근 이같은 사실을 모친에게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