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절도와 공갈, 무면허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군(1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강모군(19)에 대해서도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군 등은 무면허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해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낸 후 도주한데 이어 19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가정집에 침입해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1년 후배를 불러 "3개월동안 20만원씩 달라"고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