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장의 법정 방청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주지방법원장이 법관 재판을 방청한 사례는 전무했다.
전국 일선 법원 가운데 수원지법이 55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이 49건, 광주지법 35건, 창원지법 26건, 울산지법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 한번도 법정방청을 실시한적이 없는 법원은 전주지법을 포함한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 대구고법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판사가 법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는 등 최근 법관의 언행과 자질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법원장들의 법정 방청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의 A판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70대 노인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등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반면 서울고법 B판사는 "재판은 나(판사)만의 재판이 아닌 원고와 피고, 판사가 함께하는 재판으로 그들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반영하는게 법의 궁극적인 역할이다"고 말하는 등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주 의원은 "법원장의 법정 방청으로 인해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 진행 및 법정 언행을 더 신중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며 "법정 방청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면 법정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은 "전주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법정 방청은 실시해보지는 않았다"며 "다만 법정 환경 개선을 위해 재판과정을 화면에 담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