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의 경우 형사 처벌인 벌금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행기관인 검찰도 추징금 환수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전주지검(군산·정읍·남원지청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동안 환수해야 할 벌과금(벌금·추징금·과료)은 545억으로 이가운데 439억원(80.53%)을 거둬들였다.
이는 106억여원이 징수되지 않은 셈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도 511억 가운데 420억원(81.9%)을 환수, 91억여원이 미납됐다.
벌금이나 과료의 경우 형사적 처벌로 강제성이 동반돼 극소수의 경제적 극빈자 외에는 대부분 납부되고 있지만 추징금은 형사가 아닌 민사적 성격이 강해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환수가 어렵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도내 최고 추징금 부과자는 불법 사행성 성인PC방 운영자인 이 모씨(40)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이씨에게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3억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전주지법은 또 2008년 9월 진안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이 모(59) 도의원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추징금 납부 기피 현상은 추징금 환수 시효가 3년으로 시효 전 단 한푼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간 자동연장되는 등 현행법의 불합리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정읍지청의 환수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지청은 올해 66억여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거둬들인 금액은 24억여원에 그쳐 집행률은 36.5%에 그쳤다.
반면 군산지청은 181억 가운데 172억원을 환수, 집행률이 95%를 기록했고 전주지검은 255억 가운데 214억원(84%)을 징수, 남원지청은 42억 중 28억원(65.6%)을 징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도내 벌과금 집행률은 타시도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정읍지청의 경우 일부 고액 추징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아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을 통해 환수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강제 귀속력이 없어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