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건물 관리인은 세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기전 가스 안전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가스제공업자도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완주군 소재 원룸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식당으로 사용되던 곳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스호스 일부에 대한 마감처리를 하지 않고 세를 내줬다.
이후 세입자인 김모씨(19·여)는 물을 끓이던 중 새어나온 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 화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