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안전관리 소홀 폭발 사고…건물 관리인·제공업자 등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판사는 21일 가스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세입자에게 가스폭발로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건물 관리인 유모씨(47)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액화가스제공업자 정모씨(50)씨에 대해서도 금고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인은 세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기전 가스 안전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가스제공업자도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완주군 소재 원룸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식당으로 사용되던 곳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스호스 일부에 대한 마감처리를 하지 않고 세를 내줬다.

 

이후 세입자인 김모씨(19·여)는 물을 끓이던 중 새어나온 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 화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