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오전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질악화와 생물폐사, 비산먼지 등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새만금호의 수위가 해발 마이너스(-)1.6m까지 낮춰진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바닷물 유통량이 감소 돼 수질이 악화되고 적·녹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노출갯벌이 증가하고 육지화가 진행되면서 패류(동죽·백합 등)와 저서생물(새우·갯지렁이) 등 해양생물의 폐사,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특정조류의 독점 발생, 유해곤충(깔다구 등)의 다량 발생, 염분을 함유한 비산먼지 발생 등 각종 폐해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육안감시와 자동측정장비를 통한 실시간 감시 등 상시 감시체계와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측정망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락체계를 구축,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관광단지 등 개발용지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도 '친환경적 개발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 철저한 사전예방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은 산업·농업·생태환경용지 등 오는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다"면서 "개발 과정에서 예측되는 환경 문제 및 대처방법을 알 필요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환경관리 가이드라인'운영을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를 활용, 새만금 유역의 수질과 환경개선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