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아버지 이 모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모가 1억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김 모 교장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이고 그 같은 액수의 합의금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며 "김 교장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교장은 "당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유인물을 교사들에게 나눠준 뒤, 1억3000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지만 최초 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제안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