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했고,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에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한 뒤 살 빼는 약을 찾는 고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3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