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마약류 판매한 간호사 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6일 마약성분이 든 살 빼는 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간호사 김모(55.여)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했고,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에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한 뒤 살 빼는 약을 찾는 고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3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