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6일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품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간호사 김모씨(55·여)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데 이어 월급제 의사들을 고용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에 무면허로 병원을 개원한 뒤 다이어트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내주는 수법으로 3개월 동안 3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