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전북 도민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난 2000년에 건립된 용담댐으로 인해 진안에서는 6개 읍·면 25개 행정리에 걸쳐 2800세대 1만3000여명의 수몰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내어줘야 했다.
그 대가로 보상금은 받았지만 무너진 물리적 기반을 대신할 수 없어 수몰민들은 평생 애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내어 준 땅이 직간접 보상을 통해 정부 소유로 바뀌면서 국유재산법(24조)에 걸려 마지막 삶의 터전인 수몰민 정착촌에서조차 그 흔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설음을 겪고 있다.
수몰민들의 설음은 정신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소득기반 상실로 영세성을 면치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밭 한떼기 마음대로 경작할 수 없는 현실에 수몰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간접보상 토지는 용담댐 건설 당시, 사업목적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대경작을 아예 할 수 없는 데서 발단됐다.
이 때문에 용담호 주변 옥토 1000만평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많은 수몰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단 경작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무단 경작 수몰민은 2003년부터 계고장 발부와 고발조치를 계속 당해왔고, 올해에만 고발 대상 400여명 중 19명이 9만3984㎡에 대한 무단 경작으로 고발돼 9명이 2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임대 경작만 허용된다면 범법자가 양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용담댐관리단은 댐 운영 목적에 활용가능성이 적은 재산으로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진안군에서도 간접보상 토지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실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활용 계획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부용 의원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