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범죄예방 효과가 큰가, 아니면 인권 침해 부작용이 심한가?
전북도교육청이 마련한 CCTV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치열한 찬반공방을 벌였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와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이재천 청소년건강을 생각하는 모임 정책연구소장 등은 "CCTV 설치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만이 강조되다 보니 헌법위배 소지가 있고 인권이라는 요소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CCTV의 범죄 억지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범죄발생지역에 경찰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다 손쉽고 기본권침해가 덜한 수단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이상덕 전주금평초 교감과 이만수 전주기린중 교사, 배상진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등은 "외국이나 여러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CCTV는 범죄예방과 해결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찬반양측은 모두 CCTV 설치와 관련,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화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을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거쳐 CCTV 설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