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새만금 방조제와 내측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권 반환과 애초김제 관할이었던 군산 고군산군도 반환청구 소송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식 시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절차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안군과 함께 모든 행정적ㆍ법적 대응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방조제(33㎞)와 해상 관리권을 놓고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겪자 27일 방조제 가운데 다기능부지를 포함한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군산시가 관할하도록 결정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치권과 연계해 행안부의 잘못된 결정을 지적하고 시민단체궐기대회, 상경 규탄대회 등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의해 재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만금 전체의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조제 일부 구간만을특정 지자체가 관할토록 하는 결정은 맞지 않다"며 "특히 이번 결정이 새만금 전체매립지(4만여ha)의 행정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설명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 요구는 새만금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절대아니며 이른바 밥그릇싸움이나 땅따먹기는 더더욱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새만금 간척지 중 군산시는 71.1%, 부안군은 15.7%이지만 김제시는 13.2%에 불과하다"면서 "새만금사업은 특정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국책사업이며, 매립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만큼 해상경계선이 아닌 새로운행정경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경계선에 대해서도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일본이 식량수탈을 위해 김제관할이던 고군산군도를 군산으로 강제 편입했다"면서 "일본이 왜곡한 해양경계선을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만금지구가 바다일 때는 3개 시군의 어민이 해양경계선과 관계없이 어로 활동을 했지만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되면서 37㎞에 달하던 김제의해안선은 제로(0)가 돼 어업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이와 달리 군산과 부안은 각각 135㎞, 65㎞의 해안선을 유지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간척지와 수계 일부를김제시에 편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