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문제는 찬반 양론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최선일 것이다.
지금 학교는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다. 일산 어린이 납치 사건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 범죄가 발생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노출돼 있다. CCTV 설치비율도 낮다. 도내 766개 학교 중 217개 학교에 모두 987대가 설치돼 있는데 설치비율 28.3%는 전국 평균(60%)에 비해 크게 낮다.
반면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나 여건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학교와 그 주변이 취약지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한다면 방범시스템이 보완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범죄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할 것이다.
실제로 CCTV는 범죄를 해결하는 유력한 도구가 된 지 오래다. 학교 주변 폭력이나 성범죄뿐 아니라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익산 여자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이 CCTV 기록을 분석해 해결됐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 수이다.
또 범죄 예방효과도 있다. 성폭행범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CCTV라는 박사학위 논문도 있었다. 성폭행범 272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주변에 CCTV가 있는 지 여부"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반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CCTV의 필요성만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고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CCTV 설치가 양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이해당사자들한테 동의절차를 밟는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