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수 전북도의원(43)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지청장 김종춘 부장판사)은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실 외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개설해 경선 지지 부탁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과 선거운동을 도운 김모씨(42)와 전모씨(41)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 등은 지난 4월 장수군 A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경리로 하여금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