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K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4천8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체의 골재선별ㆍ파쇄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준설토가 반입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일부 수표가회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2008년 말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 진출입로의 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골재 채취업자 오모씨의 청탁과 함께 5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씨 또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오씨에게 8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