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야간에 귀가하던 여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30)씨에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3년 반 동안 24차례에 걸쳐 야간에 저항할능력이 미약한 여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모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A(19)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산지역에서 모두 24차례에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